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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12308
대여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10. 15.부터 1995. 4. 13.까지는 연 5%, 1995. 4. 14...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94가합21294호로 1994. 5. 1.자 대여금 23,500,000원, 1994. 5. 17.자 대여금 15,000,000원 합계 38,500,000원 중 피고가 위 대여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양도한 5,000,000원 상당의 우창주택건설 주식회사 소유의 소나타 승용차 1대의 가액을 공제한 33,5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1995. 4. 13. “피고는 원고에게 3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10. 15.부터 1995. 4.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대구고등법원 95나2402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6. 4. 26.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대법원 96다20932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96. 7. 2.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위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94카합277호로 피고 소유의 구미시 C 전 1980㎡ 중 139/599지분 및 구미시 D 답 495㎡ 중 638/1436지분에 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1994. 9. 17.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한편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카합30호로 위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4. 6.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확정된 이 사건 선행 판결에 기한 대여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시효연장을 위하여 제기된 이 사건에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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