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7,518,628원 및 그 중 5,549,173원에 대하여 2015. 10.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은 1994. 9. 9.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0,000,000원의 가계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이후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소액대출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B의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B이 위 대출원리금을 이행하지 않자 서울보증보험이 1995. 3. 14.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10,841,805원을 변제하였다.
다. 서울보증보험는 B과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5가단127889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6. 2. 2. 서울보증보험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후 서울보증보험은 2005. 8. 29. 다시 피고 등을 상대로 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소1828768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11. 25. 서울보증보험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는 2013. 6. 28.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위 구상금 채권을 양수하고, 2014. 6. 23.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채권양도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였다.
마. 피고가 2015. 10. 7. 기준으로 변제하지 못한 채권은 원금 5,549,173원과 이자 21,969,455원 합계 27,518,628원이고,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양수인인 원고에게 27,518,628원 및 그 중 원금 5,549,173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5.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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