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확정된 부분 6,179,613원 및 그 중 3,496,000원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다 갚는...
이유
1.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사건의 경과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SC제일은행 주식회사(이하 ‘제일은행’이라고만 한다)의 신용카드이용대금 및 대출금 채권과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고 한다)의 대출금 채권과 관련하여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7. 4. 28.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환송 전 이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2017. 12. 6. 위 제일은행의 신용카드이용대금 및 대출금 채권에 관한 양수금 청구를 기각하고, 삼성화재의 대출금 채권에 관한 양수금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다.
● 이에 대하여 원고만 환송 전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제일은행의 신용카드이용대금 및 대출금 채권에 관한 양수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18. 4. 24. 환송 전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 이에 따라 위 삼성화재의 대출금 채권에 관한 양수금 청구 부분(6,179,613원 및 그 중 3,496,000원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금원 청구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제일은행의 신용카드이용대금 및 대출금 채권에 관한 양수금 청구 부분(35,352,987원 및 그 중 7,916,597원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금원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신용카드이용대금 및 대출금 채권의 발생 ● 피고는 제일은행과 사이에 신용카드이용 및 카드론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신용카드이용 및 카드론 계약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