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제1심 공동피고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망 F로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E은 F의 연대보증 하에 1995. 12. 2. 주식회사 G과 사이에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주식회사 G은 1999. 12. 30. 주식회사 H에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주식회사 H는 2000. 12. 28.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 양수금 채권과 관련하여 F, 제1심 공동피고 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1332339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4. 4. “F는 제1심 공동피고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2,531,284원 및 그 중 19,094,309원에 대하여 1997.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07. 5. 28. F에게 송달되어, 2007. 6. 12. 확정되었고, 위 법원은 2007. 8. 23. “제1심 공동피고 E은 원고에게 22,531,284원 및 그 중 19,094,309원에 대하여 1997.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종전 집행권원’이라 한다). 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9. 18.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마. 한편 F는 2009. 8. 20.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B, 자녀들인 I, J, 피고 C, D과 제1심 공동피고 E이 위 F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바. 피고들은 2009. 11. 17. 서울가정법원 2009느단10242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0. 3. 26.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심 공동피고 E과 연대하여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망 F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