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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나6166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45,572,811원 및 그 중 9,869...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주식회사 제일은행(이하 ‘제일은행’이라 한다),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신한카드’라 한다),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롯데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각 순차로 양수한 채권에 관한 양수금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신한카드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양수금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제일은행 및 롯데캐피탈로부터 각 양수한 채권에 관한 양수금 청구 부분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제일은행 및 롯데캐피탈로부터의 각 양수한 채권에 관한 양수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제일은행으로부터의 양수금 청구 부분 1) 피고는 1993. 8. 10. 제일은행과 은행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신용카드이용대금 및 대출금을 연체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 제일은행은 2003. 6. 12. 애스핀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애스핀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06. 12. 2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애스핀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차전4474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7. 5. 7.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애스핀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15,446,021원 및 그 중 7,373,988원에 대하여 2007.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7. 6. 1.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7. 6. 16. 확정되었다. 2) 애스핀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09. 9. 8.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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