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7.02 2013고합1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8.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1.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2. 3. 30. 목포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16. 03:30경 망 C과 안양시 만안구 D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C의 옆에서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고 위 C은 피해자 만안구청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로수 보호철판 4개를 집어 들어 피고인이 끌고 온 손수레에 싣고 감으로써 위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0. 01:0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 대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문짝을 드라이버로 나사를 풀어 떼어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24. 01:00경 안양시 만안구 G 1층 담장에 설치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난간(가로 2m × 세로 1m) 1개를 손으로 뜯어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1:10경 안양시 만안구 I 1층 담장에 설치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난간(가로 2m × 세로 1m) 1개를 손으로 뜯어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 29. 02:00경 안양시 만안구 K에 있는 L 앞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섀시(길이 1m 50cm × 두께 3cm ) 10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2. 7. 05:20경 안양시 만안구 N 앞길에 이르러, 그곳 건물 1층에 있던 알루미늄 새시 재질의 출입문을 가져가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300만 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