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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30 2013고단273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산악회 사무실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지나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보관중인 위 산악회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솥단지 4개, 식기 4개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말경 가.

항 기재 사무실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간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사무실 출입문 열쇠를 손괴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보관중인 위 산악회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플라스틱 통 약 10킬로그램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7. 01:00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길가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이 운행하고 다니는 G 포터 화물 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사다리 1개를 피고인이 끌고 다니는 손수레에 옮겨 싣고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7. 01:30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길가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이 운행하고 다니는 J 포터 화물 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사다리 2개를 피고인이 끌고 다니는 손수레에 옮겨 싣고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8. 15. 17:30경 대전 중구 K 소재 L여관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렉카차(차량번호 N)의 차량적재함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델코자동차 배터리 1개를 미리 준비한 마대자루에 담아 들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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