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가방 1개(증제3호), 일자 드라이버 1개(증제4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절도전력이 7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1. 01:18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가게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손수레(리어카)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손수레에 채워진 자물쇠를 자른 후 손수레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1. 04:52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그곳 출입문 자물쇠를 잘라서 손괴한 후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만 원 상당의 마른고추 450근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17. 00:00경 안양시 만안구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상회 앞에서 주변 점포에서 훔칠 물건을 싣고 갈 생각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손수레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17. 00:30경 안양시 만안구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O 앞에서 주변 점포에서 훔칠 물건을 싣고 갈 생각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손수레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17. 01:30경 안양시 만안구 K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P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그곳 출입문 자물쇠를 잘라서 손괴한 후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22만 원 상당의 마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