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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4 2015고단83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833』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12. 24.경부터 2015. 1. 3.경 사이 21: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상가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시가 5만 원 상당의 위 상가 쪽문을 떼어내고 침입한 다음, 몽키스패너를 이용하여 시가 5만 원 상당의 보일러 기름통을 떼어내고, 드라이버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소재 출입문 4개를 떼어내어 위 쪽문과 함께 자신의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인 위 상가 문호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 23. 23:0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카센타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몽키 스패너로 위 카센터 모퉁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공업용 산소통을 떼어낸 뒤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3. 23:20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관리의 상가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5만원 상당의 철제 철문을 떼어낸 뒤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204』

1. 피고인은 2015. 1. 21. 19:00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주택공사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보일러실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55,000원 상당의 LPG가스통 1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2. 19: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보일러실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110,000원 상당의 산소통 1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L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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