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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286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1. 16. 21: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꽃집 후문 앞에 이르러 철사 고리로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손으로 풀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LPG 가스통 1개, 동전 약 2만 원 상당,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전동드라이버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해머드라이버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샤워수도꼭지 세트 10개 등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그곳에 있던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2. 21:3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각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컴퓨레셔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타카기 4개 등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11. 22. 22: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 앞에 이르러 출입문 자물쇠를 십자드라이버로 뜯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보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각 1대, 시가 7만 원 상당의 온풍기 1대 등 시가 합계 37만 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매입장부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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