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590』 피고인은 2014. 1.경 불상지에서 미래에셋생명 보험가입고객인 피해자 F과 보험계약해지 건으로 전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펀드상품 중에 VIP만 가입할 수 있는 ‘글로벌 컨슈머 펀드’에 가입시켜 주겠다. 펀드에 가입하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나에게 돈을 입금하면, 내가 펀드에 납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미래에셋생명에 ‘글로벌 컨슈머 펀드’라는 펀드상품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펀드 납입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위해 위 펀드에 가입시켜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4.부터 2015. 10. 17.까지 펀드 납입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9차례에 걸쳐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G)로 총 48,257,3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4182』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4. 9.경까지 미래에셋생명보험(주)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미래에셋자산운용(주)의 펀드 상품에 피고인의 명의로 대리 가입을 하도록 하여 원금보장 및 높은 수익을 얻도록 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7.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유망한 펀드에 가입시켜 자산관리를 하여 주겠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글로벌 그레이트 컨슈머 펀드는 고액을 투자하는 VIP 고객들만 가입이 가능한데, 내 명의로 투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