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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7 2016고단39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3. 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0.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6. 6. 20. 위 법원의 상소권회복결정에 따라 위 판결들의 확정이 각 취소되었다.

피고 인은 위 판결들의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에서 2016. 9. 1.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9. 그 판결이 다시 확정되었다.

『2016 고단 3945』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태권도 장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1. 23. 경북 영주시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C 태권도 장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휘 문고와 E 법대를 나와서 삼성자산운용에 속해 있는 해외 펀드 매니저를 했었는데 대장암 때문에 영주에 잠깐 내려왔다.

나에게 돈을 맡기면 해외 펀드에 투자해서 고수익을 낼 수 있으니 통장을 개설해서 나에게 주고, 개설한 통장에 돈을 송금하여 투자를 하면 최소 원금의 10 배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휘 문고와 E 법대를 졸업하거나 해외 펀드 매니저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해외 펀드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3. 8.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 (F) 와 연결된 통장을 교부 받은 후 피해자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3. 3. 8. 경부터 2014. 3. 21. 경까지 17회에 걸쳐 합계 6,47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2. 경부터 위 1 항의 C 체육관 관원들의 학부형으로 구성된 C 후원회의 총무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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