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170】
1. 피고인 A 피고인은 보험 설계사 일을 하던 사람으로, 보험 설계사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고객들 로부터 유명 펀드 등에 투자 하여 수익을 올려 준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사정으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주기 어렵게 되자, 다른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아 그 투자금으로 먼저 투자했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주는 속칭 ‘ 돌려 막 기’ 방법을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보험 설계사 일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O에게 “ 칼라일 펀드에 투자를 하면 5-10% 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칼라일 펀드에 투자를 하고, 그 수익금을 지불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O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칼라일 펀드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이 다른 투자자들 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반환하는데 사용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피해자 O에게 수익을 올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5. 22. 위와 같이 피해자 O을 기망하여 피해자 O으로부터 칼라일 펀드 투자 명목으로 6,000,35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피해자 P 부분 소계 항목 비고란에 ‘ 이 중 63,000,000원은 피해자 N의 소유’ 이라는 기재 추가) 기 재와 같이 총 21명의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칼라일 펀드, 현대 라이프 투자금, 보험 운영비, 중국 성형병원 투자금 등 명목으로 총 426회에 걸쳐 합계 1,970,790,331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경 A으로부터 “ 내가 지금 고객들 로부터 칼라일 펀드에 투자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돈을 받고 있다.
그런 데 실제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