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4.23 2015고정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지금 대전에 있는 교보생명 C지점에 근무하고 있는데 교보펀드에 가입하면 최소 매월 30만 원의 수익이 나고 최대 그 이상의 수익이 날 수 있는 좋은 상품이니 투자해라.’라고 거짓말하여 2013. 7. 5.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 원,
7. 26.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펀드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펀드에 가입시켜 주거나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