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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15 2015고단19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945]

1. 투자금 명목 금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금천구 AD에 있는 ‘AE’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AF에게 ‘ING보험회사 보험설계사이고 재무설계사이며, 투자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펀드에 투자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 회사에 부지점장으로 스카웃되었다. 나를 통해 부동산펀드 등에 투자하면 투자금 대비 월 1.5%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 원금에 대한 손실은 전혀 없다.’라고 거짓말하고 "신한금융투자 A AG지점 PB"라고 새겨진 명함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보험영업 업무만 담당하고 펀드 등 투자와 관련한 업무를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신한금융투자 회사의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명함을 제시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그것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펀드 등 피해자를 위해 투자하는데 사용하려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6. 부동산 펀드 투자 명목으로 1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53,899,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취업 알선비 명목 금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4. 1. 29.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ING 보험회사 근처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내가 아시아나 항공에 아는 이사가 있는데, 취업인사를 담당하고 있다. (피해자) 동생의 취업을 부탁할테니 소개비를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시아나 항공에 알고 있는 이사가 없고 위 금원을 생활비 등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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