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375』 피고인은 2012. 경부터 주식회사 리치 플래너 컨설팅 보험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5. 8. 경부터 주식회사 메가 NSI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8.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 연 8% 의 수익이 나는 NH 투자증권 펀드에 가입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레스토랑 사업 실패로 2009년 경 개인 회생을 신청한 후에도 1억 원 상당의 사채와 5,0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를 갚지 못하여 투자자들 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투자자들의 채무 상환, 생활비 등에 전부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NH 투자증권 펀드에 투자 하여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4. 20. 경 5,000만 원, 같은 달 21. 경 5,000만 원 공소장 기재의 ‘2015. 4. 20. 경 1억 원’ 은 오기이다( 증거기록 제 17-18 면). , 2015. 7. 9. 공소장 기재의 ‘2015. 7. 7.’ 은 오기이다( 증거기록 제 18 면). 경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6 고단 6433』 피고인은 2012. 경부터 주식회사 리치 플래너 컨설팅 보험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8. 경부터 주식회사 메가 NSI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7. 경북 영덕군 영덕읍 소재 카페에서 피해자 F에게 ‘ 좋은 펀드 상품이 있으니 돈을 보내주면 템플 턴 글로벌 증권사투자신탁, 알리안 츠 GI 글로벌 에코 테크 증권투자신탁에 가입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레스토랑 사업 실패로 2009년 경 개인 회생을 신청한 후에도 1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