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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0.09.03 2010고단201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소주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인바,

1. 2010. 4. 24. 21:39경 경남 양산시 H건물 115동 1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0. 5. 3. 양산시 상북면 좌삼리에 있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 예비군교장’에서 실시하는 '2010년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2.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2010. 5. 14. 위 예비군교장에서 실시하는 '09년 이월보충훈련(동미참 2차보충 6시간)'을 받으라는 위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의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각 위반사실확인서

1. 각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종교적 이유로 훈련에 불참한 사정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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