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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0.07.02 2009고단314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인바,

1. 2007. 9. 28. 양산시 H건물 115동 15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주동대 소속 I으로부터 2009. 10. 29. 양산 석계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09년 후반기 향방 작계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위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고,

2. 2009. 10. 19. 21:39경 경남 양산시 H건물 115동 15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주동대 소속 I으로부터 2009. 11. 2.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양산석계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09년 동원미지정자 2차 보충훈련(24시간)에 참석하라는 윤군제7508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3. 2010. 2. 4. 22:17경 경남 양산시 H건물 115동 1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0. 3. 3.부터 같은 달 4.까지 경남 양산시에 있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 양산 석계훈련장에서 “09년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각 진술서

1. 각 위반사실 확인서,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0. 1. 25. 법률 제99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8항, 제6호 제1항(판시 제1, 2사실),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판시 제3사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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