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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17 2011고단287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C 소속의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2011고단2870 피고인은 2011. 7. 29.경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영보사 앞 도로에서, 2011. 8. 11.경 양산시 상북면 좌삼리 산1번지에 있는 양산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2010년 전반기 향방작계 5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1고단4580

가. 피고인은 2011. 8. 27. 10:15경 양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1. 9. 5.부터 2011. 9. 7.까지 2011년 동미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3. 17:45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1. 10. 17.부터 2011. 10. 19.까지 2011년 동미참 3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0. 3. 17:35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1. 10. 21. 2011년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2011고단5010

가. 피고인은 2011. 10. 28. 18:14경 양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1. 11. 21.부터 2011. 11. 23.까지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제7508부대 1대대에서 실시하는 2011년 동미참 4차 보충훈련 24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1. 11. 24. 2011년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6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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