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2.10 2013고단2325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325』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2. 8. 19. 17:5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9. 3.부터 같은달 5.까지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양산시 예비군 훈령장)에서 실시하는 '10년 이월보충훈련(10년 동미참 7차 보충훈련) 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1대대장 명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627』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4. 26. 20:2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5. 15. 육군 제7765부대 1대대(울주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3년 이월보충훈련(11년 전반기 향방작계 5차보충)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765부대1대대장 명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32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고발장,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2013고단262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위반사실확인서,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1. 훈련소집통지서 대리전달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