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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09.07.15 2009고단2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07. 4. 7. 22:00경 양산시 C아파트 101동 412호에서 2007. 4. 23.부터 2007. 4. 25.까지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에서 실시하는 2006년 동원미지정자 훈련 6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위 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6. 16. 2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2007. 7. 2.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에서 실시하는 2006년 전반기 향토방위작전계획 7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위 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07. 6. 16. 2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에서 실시하는 2006년 후반기 향토방위작전계획 4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위 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07. 7. 1. 22: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2007. 7. 18.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에서 실시하는 2007년 전반기 향토방위작전계획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위 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2007. 10. 15. 1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2007. 11. 2.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에서 실시하는 2007년 후반기 향토방위작전계획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위 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6. 피고인은 2007. 11. 3. 2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2007. 11. 19.부터 2007. 11. 21.까지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에서 실시하는 2007년 동원미지정자 시간보충훈련(3차, 24시간)을 받으라는 위 대대장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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