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9.02 2014고단2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8. 0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 박애세종의원 앞 도로를 통일아파트 쪽에서 단구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고 있는 피해자 D(55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가로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8. 01:25경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쪼끼쪼끼 앞에서부터 같은 시 단구동에 있는 박애세종의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