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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5.27 2014고단2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1. 0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 구곡성당 앞 도로를 천매마을 쪽에서 두산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눈이 충혈되고 3m 내에서 술 냄새가 감지되며 보행이 정상적이지 않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두산아파트 쪽에서 남원주중학교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1. 09:30경 원주시 천매봉길 20-12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곡성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혈중알콜감정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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