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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6.17 2014고단1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8. 23: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 중앙문구사 앞 사거리를 홈플러스 쪽에서 단구동주민센터 쪽으로 우회전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1m 내에서 술 냄새가 감지되며 보행이 정상적이지 않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고 있는 피해자 D(33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왼쪽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근위부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8. 23:00경 원주시 단구동 KT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중앙문구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제2항 기재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혈중알콜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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