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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1.04 2015고단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0. 1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신경외과 앞 도로를 홈플러스 쪽에서 롯데시네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1m 내에서 술 냄새가 감지되며 보행이 정상적이지 않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피해자 F(86세)가 길을 건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와 같이 길을 건너고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10. 13:25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자작나무 숯불구이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신경외과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779】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11.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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