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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9.04 2014고단6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3. 02:30경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우산초등학교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지지존 PC방 앞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부흥닭갈비 앞을 진광고등학교 쪽에서 우무개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어눌한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당시 피해자 D(34세)이 E 카니발 승용차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 끝에 정차시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왼쪽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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