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6. 03: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 치악예술관 앞 도로를 롯데시네마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떨리고 보행이 정상적이지 않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고 있는 피해자 D(48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바닥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6. 03:18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엔젤리너스 커피숍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치악예술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