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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4 2017고정120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6. 20.부터 피해자 C 와 서울 마포구 D, 8 층에서 ‘E’ 라는 상호의 클럽( 이하 ' 이 사건 클럽‘ 이라 한다) 을 동업하여 운 영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고용한 이 사건 클럽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2016. 6. 1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클럽 동업관계 정산 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후 피해자와 클럽 운영비, 수익금 등의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자, 2016. 7. 1.부터 피해자와 각자 종업원을 고용하여 격주로 번갈아가며 이 사건 클럽을 운영하기로 하고, 그때부터 2017. 1. 27. 경까지 위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28. 19:00 경 이 사건 클럽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날 임에도 불구하고 위 클럽의 주문을 받는 포스기계 및 음료 등이 있는 바 (bar) 안에 자리를 잡고 출근한 피해자와 피해자가 고용한 종업원들이 바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바의 입구를 가로막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이 사건 클럽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10. 20:00 경 이 사건 클럽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날 임에도 불구하고 위 클럽의 주문을 받는 포스기계 및 음료 등이 있는 바 안에 자리를 잡고 출근한 피해자와 피해자가 고용한 종업원들이 바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바의 입구를 가로막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이 사건 클럽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11. 19:00 경 이 사건 클럽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날 임에도 불구하고 위 클럽의 주문을 받는 포스기계 및 음료 등이 있는 바 안에 자리를 잡고 출근한 피해자와 피해자가 고용한 종업원들이 바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바의 입구를 가로막는 등 위력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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