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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2 2016고단533
상습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533』 피고인은 동두천시 AO에 있는 H 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V(여, 25세)에 대한 상습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12. 24. 01:54경 위 H 클럽에서 위 클럽의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1. 3. 05:37경 위 클럽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1. 13. 02:32경 위 클럽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려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1. 21. 01:29경 위 클럽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고 피해자의 가슴이 보이도록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2. 17. 01:07경 위 클럽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AD(여, 27세)에 대한 상습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12. 23. 00:27경 위 클럽에서 클럽 종업원인 피해자의 뒤쪽에서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12. 29. 01:37경 위 클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붙잡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K(여, 23세)에 대한 상습강제추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2. 5. 01:53경 위 클럽에서 위 클럽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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