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06 2013고합4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공모 관계 피고인들 및 I은 피해자 J, K이 운영한 힙합(Hip Hop) 클럽인 L 클럽 및 M 클럽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클럽에 입장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입장권을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수금, 보관 및 입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I은 피고인들에게 위 클럽 입장권을 위조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입장권 판매대금을 빼돌려 나누어 가질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들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입장권 위조 또는 행사 및 횡령 행위를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가.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 A, B, C 및 I은 위 클럽 입장권 판매대금을 빼돌리기 위하여 위 클럽의 정상적인 입장권을 복사한 후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은 2011. 1. 19.경 서울 구로구 N에 있는 O에 의뢰하여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ENTRANCE(입장), ONE FREE DRINK(음료 1잔 무료), 본 티켓은 Bar에 제출하시면 음료 1잔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된 위 클럽 명의의 정상적인 입장권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가짜 입장권 1,600장을 제작하고, 그 무렵 피고인 A, B, C 및 I은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입장권을 그 정을 모르는 위 클럽에 입장하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1장당 10,000원(평일) 내지 15,000원(주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B, C 및 I은 2010. 9. 20.경부터 2013. 1. 7.경까지(피고인 B은 2010. 9. 20.경부터 2012. 1. 25.경까지, 피고인 C은 2011. 1. 19.경부터 2011. 12.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그 중 피고인 B은 순번 1 내지 25, 피고인 C은 순번 2 내지 22) 기재와 같이 가짜 입장권 147,900장(그 중 피고인 B은 99,900장, 피고인 C은 86,100장)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