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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6 2014고정30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서울 용산구 D 지하 1층에 있는 ‘E’이라는 상호로 클럽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종원업, DJ 등을 관리하는 위 클럽의 지배인이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중순경부터 2013. 5. 18. 03:20경까지 위 클럽에서 약 233.31제곱미터의 면적에 테이블 14개, 조명시설(사이키 조명), 유흥시설인 무도장, 주방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주류 및 안주 등을 판매하고 무대에서 춤을 추게 하는 등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피고인은 판시 클럽에서 유흥주점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판시 클럽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2013. 1.경 판시 클럽에서 유흥주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사실로 영업정지를 받게 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C에게 판시 클럽을 자신이 운영할 것을 요청하여 2013. 3.경부터 판시 클럽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클럽 운영과 자금 관리 등을 하였고, C은 그 이후에 판시 클럽 운영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판시 클럽에 대한 단속 경위와 주변 클럽의 운영 실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클럽에서 유흥주점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이를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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