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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6 2014고단642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와 피고인들은 E클럽의 회원들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위 클럽의 임원관계, 운영방식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사이가 좋지 않던 중, 피해자가 2년 전 클럽 단복을 600만 원에 맞춘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맞춘 뒤 나머지 금액을 횡령한 것처럼 증거를 조작하여 피해자가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뒤 피해자를 위 클럽에서 제명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2. 6. 25.경 공소장에는 ‘2013. 6. 25.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이나 I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는 ‘2012. 6. 25.경’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대구 동구 F에 있는 대표 G 공소장에는 ‘M’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G’의 오기이고, 이하 같다.

운영의 H에 찾아가, G의 처인 I에게 ‘올해 E클럽의 단복을 H에서 맞추려고 한다. 그에 참고하려고 하니, 2년 전에 우리 클럽에서 단복을 맞추었던 영수증을 써달라. 내용은 2011. 6. 25. 쓰리피스 40벌을 460만 원에 맞추었다는 것으로 해달라’고 요구하여,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I으로 하여금 H의 명함 뒷면에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게 한 후 위 간이 영수증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2011. 6.경 피고인 B는 위 클럽의 재무로 일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위 H에 방문하여 옷의 치수를 재고, 납품하기로 한 2011. 6. 22. 이전에 옷을 미리 찾아가서 입어본 뒤 수선도 의뢰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위 클럽에서 맞춘 쓰리피스 단복 40벌을 460만 원에 맞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4. 7. 7.경 위 클럽의 이사회 회원들에게 매달 예정되어 있던 11일이 아닌'2014. 7. 10. 긴급이사회를 연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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