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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6나151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비용액(658,500원)과 영업손실액(6,000,000원), 위자료(7,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자료 2,000,000원을 제외하고 소송비용액 청구부분은 각하하고, 영업손실액 청구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자료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 클럽은 2013. 9. 3. 개최된 클럽 이사회에서 피고 클럽의 회원이었던 원고를 제명하는 결의를 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 클럽이 원고를 제명한 것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피고 클럽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1942호로 회원제명무효확인의 소(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클럽의 회장을 역임한 원고가 화원협회 회비 300,000원의 미납과 피고 클럽 골프동호회비를 횡령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클럽에서 제명되었고, 그 제명사실이 피고 클럽의 회원들에게 공지된 점, 원고가 화원협회 회비를 미납한 것이 피고 클럽의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가 피고 클럽의 골프동호회비를 횡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밝혀진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제명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피고 클럽이 원고의 회원 자격 회복에 관하여 별다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클럽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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