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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2.14 2018가합101027
승낙의사표시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00,000,000원, 채무자 F 주식회사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07. 9. 21. 접수 제46153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주식회사 E은 위 근저당권을 2009. 5. 7.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G 주식회사(현재 파산자 A 주식회사, 이하 ‘A’이라 한다)에게 이전하였고, A은 같은 등기소 2009. 6. 16. 접수 제32705호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H 유한회사는 2012. 1. 4. A과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ㆍ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등기소 2012. 4. 23. 접수 제26034호로 H 유한회사 앞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주식회사 E이 설정하여 양도ㆍ양수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하고, 그 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나.

A은 2012. 4. 23.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에 대한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의 부기등기로 채무자 H 유한회사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12. 4. 23. 제26035호의 근저당권부질권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부질권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A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2. 4.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I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라.

위 경매과정에서 A의 채무자 H 유한회사의 대주주인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는데, H 유한회사는 2013. 2. 26. 근저당권부질권자이자 관계채권자인 A에게 J가 매수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근저당권자 H 유한회사에 대해서 채무자 F 주식회사가 부담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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