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B에게 대출을 해주고,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이하 채권최고액 2,300,000,000원인 각 근저당권을 ‘1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500,000,000원인 각 근저당권을 ‘2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만 순번 1번 부동산에 설정된 3, 6번 근저당권은 2007. 7. 6. 말소되었으므로 제외한다)설정등기를 마쳤으며, 2007. 3. 16. 원고로부터 위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8. 8. 25. 중소기업은행에 위 대출금 채무 중 428,260,273원을 대위변제하고, 2순위 근저당권 일부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접수 제55526호로 2순위 근저당권을 일부 이전하는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중소기업은행은 2010. 9. 29. B에 대한 나머지 채권 및 근저당권{1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300,000,000원, 2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071,739,727원(= 최초설정액 1,500,000,000원 - 원고에게 이전된 금액 428,260,273원) 전부를 유나이티드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유동화회사’라 한다
)에 양도하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접수 제55859호, 제55860호로 각 근저당권을 이전하는 부기등기를 마쳤다. 유동화회사는 2014. 8. 26. 피고 주식회사 해나라에 위 채권 및 근저당권 전부를 양도하고 같은 등기소 접수 제55861호, 제55862호로 각 근저당권을 이전하는 부기등기를 마쳤다. 피고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은 같은 날 위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 같은 등기소 접수 제55863호, 제55864호로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하는 부기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부산지방법원은 B에 대한 회생절차(2008회단11호 에서 2009. 5. 28. 중소기업은행의 회생담보권을 3,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