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원고(반소피고)의 피고 행복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B...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의 취득 경위 F은 1983. 12. 10.경, ‘A종회(A宗會, 이하 ‘A종회’라 한다) 정관을 작성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954.경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8필지 부동산을 A종회에 귀속시키며, 회장으로 자신을 선출하였다는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 다음, 그 명의를 사용하여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발급받은 후, 1996. 6. 29.경 A종회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F의 원고 명의 토지의 처분 순번 부동산 등기번호 등기원인 등기명의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05. 5. 4. 접수 제21758호 2005. 5. 2. 매매 피고 B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 같은 등기소 2003. 6. 24. 접수 제29562호 2003. 6. 24. 매매 피고 C 3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같은 등기소 2004. 2. 2. 접수 제5099호 2004. 2. 2. 매매 G 4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각 부동산 같은 등기소 2004. 10. 6. 접수 제54153호 2004. 7. 20. 매매 피고 E F은 위와 같이 A종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그 대표자 자격으로 아래와 같이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매 및 제한물권의 설정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피고 하나은행'이라 한다
)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03. 6. 24. 접수 제29564호로 채권최고액을 130,000,000원, 채무자를 위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은 등기소 2003. 6. 24. 접수 제29565호로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