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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3.12.06 2012가합110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원고(반소피고)의 피고 행복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B...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의 취득 경위 F은 1983. 12. 10.경, ‘A종회(A宗會, 이하 ‘A종회’라 한다) 정관을 작성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954.경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8필지 부동산을 A종회에 귀속시키며, 회장으로 자신을 선출하였다는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 다음, 그 명의를 사용하여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발급받은 후, 1996. 6. 29.경 A종회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F의 원고 명의 토지의 처분 순번 부동산 등기번호 등기원인 등기명의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05. 5. 4. 접수 제21758호 2005. 5. 2. 매매 피고 B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 같은 등기소 2003. 6. 24. 접수 제29562호 2003. 6. 24. 매매 피고 C 3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같은 등기소 2004. 2. 2. 접수 제5099호 2004. 2. 2. 매매 G 4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각 부동산 같은 등기소 2004. 10. 6. 접수 제54153호 2004. 7. 20. 매매 피고 E F은 위와 같이 A종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그 대표자 자격으로 아래와 같이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매 및 제한물권의 설정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피고 하나은행'이라 한다

)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03. 6. 24. 접수 제29564호로 채권최고액을 130,000,000원, 채무자를 위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은 등기소 2003. 6. 24. 접수 제29565호로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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