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에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에 관하여는 각 부동산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2/14 지분을 1978. 12. 1. 상속받아 2004. 3.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원고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09. 1. 12. 접수 제1185호로 채권최고액 2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B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피고 D은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원고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09. 1. 12. 접수 제1186호로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D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피고 E은 이 사건 제3부동산 중 원고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09. 1. 12. 접수 제1188호로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E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제3근저당권’이라 하며, 이 사건 제1 내지 3 근저당권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제1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원고 지분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2018. 5. 25.자 F로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원고 지분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없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모두 위조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