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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9 2014나474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8. 10. 6. C에게 6억 원을 월 이자 35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C이 2011. 4.경부터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3. 1. 4. C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차2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1. 7. C은 원고에게 6억 7,3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급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3. 2. 6. 확정되었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0. 8. 17. 접수 제37024호로 2010. 8. 17.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2억 3,100만 원, 채무자 K의 북천안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같은 등기소 2010. 9. 16. 접수 제43797호로 2010. 9. 16.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C의 H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같은 등기소 2010. 9. 17. 접수 제44041호로 2010. 9. 17.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C의 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C은 2011. 8.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1. 8. 26. 접수 제57465호로 2011. 8.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동생인 피고에게 마쳐주었다.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과 아산시 E 토지 및 그 지상건물, F 다세대주택 102호 이외에 다른 재산은 없었던 반면, 위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를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는 2011. 10.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1. 10. 18. 접수 제70749호로 2011. 10. 18.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800만 원, 채무자 합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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