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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52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6. 10. 18.부터 농협은행 제주중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7. 30.경 제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당좌수표 번호 ‘F’, 수표금액 ‘59,125,000원’, 발행일 ‘2012. 10. 31.’인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당좌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0. 31. 위 농협은행에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수표금액 합계 289,490,000원의 당좌수표 7장을 발행하였으나 예금 부족 또는 거래정지를 사유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 2, 3, 4, 5번의 수표에 대하여는 피고인에 대하여 채무변제의 금지를 명하는 보전처분에 따라 지급거절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1.경 제주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회단5호로 2012. 11. 1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2012. 11. 14. 17:00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한 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는 결정을 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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