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1 2012고단327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7. 22.경부터 농협 소래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2. 7. 27.경 경기 시흥시 C건물 103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24,000,000원, 발행일 2012. 10. 27.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농협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0. 29. 국민은행에 제시하였으나 수표계약의 해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8.경 위 (주)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26,300,000원, 발행일 2012. 10. 28.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농협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0. 29. 기업은행에 제시하였으나 수표계약의 해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30.경 위 (주)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18,700,000원, 발행일 2012. 10. 30.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농협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0. 31. 가산농협 내촌지점에 제시하였으나 수표계약의 해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농협은행 소래지점장의 각 확인서 및 회수한 수표원본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수표를 회수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