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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363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4.경부터 농협은행 석촌역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 8.경 구리에 있는 C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13,000,000원’, 발행일자 ‘2013. 3. 8.’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3. 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수표금액 합계 5,300만 원인 총 3장의 당좌수표를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표 회수를 다짐하고 있는 점,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 이 사건 범해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4.경부터 농협은행 석촌역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2. 8.경 광주에 있는 E마트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7,380,000원’, 발행일자 ‘2013. 3. 8.’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3. 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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