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126] 피고인은 2012. 8. 28.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이고, C 주식회사는 2012. 5. 2.경부터 농협은행 논현남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9. 28.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25,000,000원’, 발행일 ‘2013. 2. 14.’, 발행인 ‘C 주식회사 대표 A’으로 되어 있는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런데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2. 14.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장의 당좌수표를 각 C 주식회사 명의로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일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각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1409] 피고인은 2012. 8. 28.경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이고, C 주식회사는 2012. 5. 2.경부터 농협은행 논현남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2. 말경 김포시 양촌면 대포리 10에 있는 ㈜한진특수금속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27,000,000원’, 발행일 ‘2013. 5. 15.’, 발행인 ‘C 주식회사 대표 A’으로 되어 있는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런데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5. 15.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장의 당좌수표를 각 C 주식회사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