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3.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 명의로 하나은행 인사동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8. 5.경 서울 종로구 D, 102동 1202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81,164,380원’, 발행일 ‘2013. 10. 31.’로 된 주식회사 C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같은 해 10. 31.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위 당좌수표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당좌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를 이유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3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면서 액면금 총액 288,502,380원의 4장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를 이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는바, 지급거절된 규모가 매우 크고, 현재 그 수표가 회수되거나 수표소지인의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변호인은 이 사건 당좌수표가 선일자수표임에 비추어 그 처벌가치가 낮다고 주장하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수표가 액면 발행일인 2013. 10. 31. 지급제시되어 지급거절된 후 나머지 당좌수표가 순차로 지급제시되어 지급거절되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