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8.20 2013고단3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위 판결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칠보면 와우리 와우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산외면 소재지를 경유 다시 칠보면 와우리 와우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C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