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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2.12.27 2012고단6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6. 16: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정읍시 북면 마정리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산외면 평사리에 있는 산외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운전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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