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12.03 2013고단5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4. 17:19경 정읍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지동 정읍터미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내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