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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8.12 2014고단2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6. 15. 08:45경 정읍시 수성동 부영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입암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천안방면 12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곽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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