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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8.13 2013고단3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7. 1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7. 7.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12. 1. 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5.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6. 06:50경 혈중알콜농도 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상동에 있는 ‘소양강 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여우비’ 앞 도로까지 약 6m 구간에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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