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09. 10. 8.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 등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13:57경 정읍시 C아파트 101동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D가 자신으로부터 맞은 것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D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E지구대 경찰관인 F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을 제지하며 E지구대로 데려가려고 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위 F에게 “시벌 놈아 놔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