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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6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6. 14:4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대정 성당 골목 쪽에서 대정 파출소 쪽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므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 차로에서 직진하려는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F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에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G(26 세 )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급히 방향을 바꾸다가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전면 부로 그 곳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H 소유의 I 화물차의 전면 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앞 휀 다 파손 등 수리비 약 4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 메모

1. 각 관련 사진, 영상 CD

1. 수사보고( 영상 및 사고 현장 실측)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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